법률 소송 · 1 min read · Mar 03, 2026

Apple, AppleCare+ 하에 리퍼비시 교체 제공으로 비난받다

캘리포니아에서 새로운 집단 소송이 제기되어 Apple이 고객에게 새로운 장치가 아닌 리퍼비시 서비스 재고 교체를 제공함으로써 AppleCare+ 서비스 계획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Apple이 손상된 장치를 리퍼비시 장치로 교체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AppleCare+ 조건에 명시된 “프로그램에 따라 교체된 장치는 성능과 신뢰성에서 새 것과 동등하다”는 조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원고의 변호사들은 리퍼비시가 “새 것처럼 보이도록 수정된 중고 장치“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내구성이나 기능성에서 새 장치와 동등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Apple, AppleCare+ 하에 리퍼비시 교체 제공으로 비난받다

소송의 원고 중 한 명은 Apple에 의해 교체된 장치에 대해 “받은 교체 iPad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Bausch로서 새 것과 동등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장치를 구매할 때 AppleCare+를 구매했을 때 손상 시 리퍼비시 장치를 받을 것이라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Apple Store에 돌아갔을 때 또 다른 리퍼비시 장치를 받았고, 법원 문서에는 두 번째 장치에 대한 실패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문서에서는 “그녀가 받은 것은 새 것이거나 성능과 신뢰성에서 새 것과 동등한 장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교체가 용납될 수 없다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Apple은 오랫동안 매장에서 교체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iPhone, iPad 및 iPod와 같은 장치를 리퍼비시 서비스 재고로 교체하는 정책을 유지해왔습니다.

원래 손상된 장치는 수리 및 리퍼비시를 위해 Apple로 반송되며, 다른 손상된 장치를 교체하기 위해 서비스 재고 풀로 반환되거나 리퍼비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됩니다.

집단 소송의 원고들은 AppleCare+ 서비스 계획의 조건 및 조항 변경과 함께, 향후 Apple이 고객에게 서비스 교체로 리퍼비시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Apple이 고객에게 수리 대신 고장난 장치에 대한 전체 구매 가격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도록 강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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