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뉴스 · 1 min read · Feb 18, 2026
애플 대 삼성: 배심원, 삼성의 애플 특허 및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고 10억 달러 이상 배상 판결
애플 대 삼성 재판에서 며칠 간의 심의 끝에 배심원들은 애플이 삼성에 제기한 여러 디자인 및 유틸리티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한 판결을 내렸으며, 삼성의 여러 위반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배심원들은 또한 애플이 아이폰에 대한 특정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즉 아이폰 디자인의 특정 요소가 유명하고 보호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삼성의 일부 제품에 의해 희석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주장된 아이폰 및 아이패드 상표권은 유명하거나 보호 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배심원들은 삼성의 다양한 기기에서 애플의 여러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받았으며, 각 삼성 기기에 대한 각 애플 특허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할 수 있는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모든 삼성 기기가 애플의 모든 특허를 침해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삼성 기기가 하나 이상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삼성의 여러 침해는 우발적이지 않고 고의적이라고 판단되어 회사에 더 높은 처벌을 부과했습니다. 배심원들은 또한 삼성 측이 애플의 특허가 무효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애플이 삼성의 여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삼성의 주장과는 반대되는 결과입니다.
애플이 삼성에 대한 반독점 주장에서도 승소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는 다양했습니다. CNET의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배심원들은 삼성의 UMTS 표준과 관련된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판단했으며, 애플은 UMTS에 대한 반독점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다양한 제품에서 침해로 인해 약 25억 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것이라는 초기 보고서가 있었지만, 판사는 삼성에 대한 총 손해배상액이 10억 5천만 달러 범위에 있다고 명확히 했으며, 침해한 삼성 제품의 수가 많기 때문에 판결이 읽힌 후 숫자를 다시 확인해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삼성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쿠퍼티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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